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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전공지] 재외공관,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안내

작성자
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
작성일
2025-03-17

○  최근 대사관,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, 문자메시지,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 미국, 캐나다,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○  피싱 사기범들은 ‘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’, ‘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’, ‘여권이 제재되었다’ 등의 구실로 피싱앱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합니다.


○  특히,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의 실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고, 앱이나 가짜 웹사이트가 정교한 만큼, 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

○  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, 문자메시지,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

○  전화를 통한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영사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 등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 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

○  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신고하시고, 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(82-2-3210-0404)나 대사관(971-50-133-7362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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